재판부 “피고인, 자신의 성욕 만족 위해 화장실 침입해 카메라 설치…죄질 무겁다"
"범행 발각되자 사건 은폐 위해 증거물 훼손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교원단체 "피해자들 배신감·수치심에 정신적 고통…모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엄벌 촉구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원 단체는 형량이 가볍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10월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휴지박스를 좌변기 위해 올려 혐의도 있다. 지난해 9~10월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학생 교장이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고작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전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직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