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깨고 항소심 재판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실질적인 KBS 전속"
"기간제 근로자인데도 계약 거듭 갱신해 2년 넘게 사용…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
프리랜서 신분으로 KBS에서 4년 동안 일한 아나운서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KBS 지역방송국과 출연 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다가 이후 TV와 라디오 뉴스를 진행했다. 2018년 6월부터는 KBS의 다른 지역방송국과 계약하고 뉴스를 진행했다.
이후 KBS가 2019년 7월 계약 만료를 통고하자 A씨는 "실질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해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KBS 지역방송국들과 맺은 계약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A씨가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기간 만료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는 피고에 의해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피고에 종속된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근무 기간에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사무실을 썼고 당직 근무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편성됐다. KBS 개국기념식과 종무식 사회를 보고 외부에서 견학을 온 이들에게 간단한 특강을 했으며 KBS 로고가 들어간 명함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들을 지적하면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피고는 계약을 거듭 갱신해 2년 넘게 사용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