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2일만 검찰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하다 강제 구인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12일 만에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7일부터 매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곽 전 의원은 모두 거부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에서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수사단계, 기소 전까진 침묵을 지키다 법정에서 결백을 호소하는 방어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기한인 23일까지 곽 전 의원을 기소해야하는 입장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1차 기한인 10일 동안 조사를 하지 못해 한차례 연장했고 결국 이날 강제 구인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뒤 25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1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곽 전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