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시 신속한 대처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21일부터 입원 예정 환자의 동행 보호자도 PCR 검사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학교장이 검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을 추가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PCR검사의 우선순위 검사 대상 확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3일부터 새로운 검사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우선 검사 대상자는 PCR 검사, 그 외에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선검사 대상자는 ▲ 60세 이상 고령자 ▲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이에 더해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내 밀접접촉자 중 학교장이 검사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요청서를 발급받아 선별진료소로 갖고 가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아울러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1인도 이르면 21일부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검사 역량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