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후보 돕기 위해 당원 모집"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남양주시을 지역에 출마 예정이던 김봉준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총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