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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입력 2022.02.15 16:42 수정 2022.02.15 16:4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50%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2022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1년 총 14개 업체를 선정해 약 1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6억700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제반 서류를 3월 4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로 문의하면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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