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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입력 2022.02.15 14:51 수정 2022.02.16 13:3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검찰, 화천대유서 받은 8000만원 추징보전 청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역할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최씨는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실제로 받은 8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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