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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22.02.15 08:34 수정 2022.02.15 08:34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4분기 실적 내용의 일부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을 2021년 4분기 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정 일자는 2월 15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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