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 물류센터 직원 A씨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노조가 회사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쓰러졌을 당시 15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병실을 찾지 못해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다 최근 숨진 쿠팡 동탄 근로자에 대해 쿠팡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5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회사가 늦장 대응해 1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에 따르면 A씨가 두통을 호소해 곧바로 119 신고가 이뤄졌고 구급차가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센터에 도착하는데 30여분이 걸렸지만 후송 당시 의식이 있었다.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격리실이 없어 진료가 어려워 20km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됐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병실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을 노조가 회사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조는 또 물류센터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고인의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한 전산 업무 등에 대한 교육업무 담당이었으며, 고인 근무 장소 15m 이내에 휴대폰을 소지한 팀 캡틴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책위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이 쓰러진 12월 24일은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다”, “보건팀의 허락이 떨어져야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는 등 회사를 비난하며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당시 고인의 증상을 확인한 관리자가 즉시 119 신고를 했고 고인이 구급차에 오를 때는 물론 구급차에서 병실을 찾을 때도 유족과 통화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고인이 추운 곳에서 일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은 실내에서 일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는 13도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 적용이 어렵고,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이러한 주장으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인은 병원에서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으며 회사는 생활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파업과 본사 점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사건까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