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영진기술 등 3곳 압수수색
수사·디지털포렌식 담당인력 35명 투입 증거확보 나서
경찰, 사망자 4명 부검 국과수 의뢰·현장 2차 정밀감식 예정
지난 12일 여천NCC 공장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사안이 엄중하다"며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도 현장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사망자 4명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날 오전부터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에서 2차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열 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고 사망한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이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 시험'을 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노동청도 사고 다음 날 여천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후 현장과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