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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광해관리 담은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 시행


입력 2022.02.13 11:03 수정 2022.02.13 00:4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2026년 전국 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 달성

산림복구사업으로 2026년부터 연간 1400tCO2 탄소상쇄 실현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 관리를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제4차 광해실태조사(2021년 5~9월)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해 이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완료율 30%)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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