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채무자(SK케미칼)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채무자가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SK케미칼 측은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했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달 25일 SK케미칼 이사회를 상대로 배당증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다자산운용은 “더 이상의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