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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다자산운용의 SK케미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2.02.11 18:41 수정 2022.02.11 18:4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SK케미칼 전경ⓒSK케미칼

SK케미칼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채무자(SK케미칼)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채무자가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SK케미칼 측은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했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달 25일 SK케미칼 이사회를 상대로 배당증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다자산운용은 “더 이상의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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