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손해배상청구액 4%만 인정, 나머지 전부 기각”
bhc “핵심은 계약 중도파기 정당성 여부…법원이 손해배상액 인정”
bhc가 BBQ를 상대로 낸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놓고 양사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BBQ 측은 해지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된 만큼 사실상 완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bhc는 소송의 핵심인 부당 계약 해지를 법원이 인정했다며 승소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약 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BBQ 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했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이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bhc의 승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hc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재판부는 BBQ가 bhc에게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배상 판결을 해 사실상 BBQ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전부 배척돼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다”며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