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2년 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종속회사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에스디생명공학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직무연수 부과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회계법인과 감사인이 에스디생명공학의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에스디생명공학과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2년 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종속회사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에스디생명공학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직무연수 부과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회계법인과 감사인이 에스디생명공학의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에스디생명공학과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