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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월급 올라도 근소세·사회보험료 부담 폭증 못 따라가”


입력 2022.02.06 11:36 수정 2022.02.06 11:37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5년간 39.4% 올라 17.6% 인상된 월급보다 상승률 배 이상

고정된 과표구간·보험료율 인상 영향…집값 폭등도 부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하고 사회보험 제도 개선해야”

2016년 대비 2021년 임금과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 임금 상승에도 근로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근 5년간(2016~2021년)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하며 임금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 월임금(1인이상 사업체)은 지난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000원에서 2021년 50만7000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지난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지난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고용보험료는 지난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 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지난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포인트, 0.1%포인트, 0.7%포인트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회원국들 중 5위(회원국 38개국 중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뉴질랜드 제외)를 차지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 추이.ⓒ한국경제연구원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지난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하면서 근로자가 임금(2021년 월 임금 365만3000원 기준)을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이나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성실 근로자 부담 완화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세율·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OECD 회원국 19개국(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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