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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원웅 횡령 의혹에 광복회 카페 허가 취소 검토


입력 2022.02.02 10:00 수정 2022.02.02 10: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김원웅,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의혹

국회 "감사·수사 등 종합판단해 결정"

김원웅 광복회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사무처가 광복회의 국회 카페 장소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에서 운영한 카페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회사무처는 1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법률자문, 광복회 소명자료, 국가보훈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광복회 수익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윤모 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김 회장이 지난 1년 동안 카페 수익금 4,500만 원을 이발과 안마시술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적 지원을 받아 2020년 5월부터 국회 소통관 앞 야외 카페를 운영 중이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도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광복회는 제보한 "윤 부장의 개인 비리"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광복회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사업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윤 부장을 믿고 수익사업에 관한 전권을 맡기다시피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회장에서 덮어씌우려 한 윤씨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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