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현재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