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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매몰사고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대상 가능성


입력 2022.01.29 14:45 수정 2022.01.29 14:3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현재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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