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서 자율등록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양육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10년 63만 마리에서 점차 늘어 2021년 기준 225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 방식은 내장형((RFID칩 삽입) 또는 외장형 방식(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 부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