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오후 5시 공시"
"상장폐지 가능성 낮지만 거래중단 불가피"
2215억원의 횡령사고가 터진 오스템임플란트가 심판대에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한국거래소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와 유사한 횡령·배임 문제로 거래가 중단된 신라젠에 대해 '증시 퇴출'을 결정하는 등 단호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공시 내용은 오늘 오후 5시쯤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 상황과 횡령 금액과 회수 가능성 여부, 재무관리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에 달하는 임직원의 횡령을 걸러내지 못한 허술한 내부 시스템을 드러낸 만큼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곧장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사 대상이 되면 한 달 안팎의 실질심사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거래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투업계 "당분간 거래중단 불가피"
다만 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제 상장폐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기준인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 등 3가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지속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 동안 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의 2심에 해당하는 기심위에서 다시 심의를 받고,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3심인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거래소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보다 기업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왔고, 오스템임플란트 심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면서 "상장폐지 가능성 낮지만 당분간 거래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정지 장기화 가능성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도 1500여명의 주주들이 몰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