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낮춰 주담대 한도 늘어나
시중은행들이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분활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가운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만기가 5~10년인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1분기 출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중이다. 기존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 대부분이고 분할상환의 경우 최장 만기가 5년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권에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실제 만기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보다 크게 늘어나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올해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으로 더 강화된다. 그러나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이 도입되면 DSR이 낮아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의 신용대출(만기일시상환, 연 3.79%)을 이용 중인 차주가 규제지역 내 시세 7억원 아파틀 구입하고자 가정해보자. 이 때 신용대출 산정만기 5년을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200만원으로 이미 DSR이 24%에 육박한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연 3.57%, 30년 만기)로 1억4900만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대출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DSR도 낮아지고, 주담대 한도가 2억4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무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가 길어지면 신용 리스크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내용은 없으나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 내용이 전달된다면 고객 니즈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