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해양사고·인명피해 30% 감축 목표
해수부, 향후 5년 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발표
새 해상교통로 지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추진
정부가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공간중심으로 전환한다. 선박대형화, 자율운항선박 출연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따른 연안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와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우선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선박 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고도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로 5년 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20개 항만과 33개 연안수로에 추진하고,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률 80% 달성과 차세대 위치항법서비스는 센티미터급 서비스 제공을 도입하겠다고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3차 계획을 통해서는 탈탄소·디지털화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선박 대형화·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복잡·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등과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았다.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안전에 대한 사회제도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혁신,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안전정책·해상교통·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과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항만건설현장·관공선·여객선·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해수부의 직간접 사업장은 500여개이며, 지원사업장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아울러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사고 빈발해역과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탈탄소·디지털화 방침에 따른 해사 신산업 부분도 개발·지원한다.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과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해 우리 기업이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해사신산업으로는 친환경선박·디지털 해양교통정보·해양PNT·첨단 선박관리서비스·신소재로 구성, 2030년 세계시장규모는 36조60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60조원으로 추산됐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확대,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 확충 등이 계획돼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실증을 통해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 해양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며, 외국인선원과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체험형 교육시설(VR·AR 등)과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 개발로는 낚시·레저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한 해양안전의식함양교육(가칭)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의 온라인 이수, 찾아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하고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 기후위기·해적피해 등 국가 간 공동대응,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