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강력 대응 나선 국민의힘, MBC·김어준 등 고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네거티브 공세에 맞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7일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모 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및 무속인의 캠프 출입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김건희 씨가 앞서 MBC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치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기를 기회로’…김건희 녹취 공수교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가 우려할 만한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방송으로 국민의힘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법적, 도덕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공수교대에 나선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 관련 녹취 보도와 관련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광중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 내용 구두 진술을 불허했지만, 피고발인이 14일 오후 5시 26분쯤 다운로드 받은 내용의 별지가 유포됐다”며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유출해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1주년, 여전히 소통이 무섭다?…기자회견 나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기념행사를 최소화하고 기자간담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
출범 이후 기소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성과가 없는 데다, 최근엔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사찰 논란까지 들끓으면서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공수처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출범 1주년 행사를 청사에서 연다”며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처·차장, 부서장과 검사 등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조촐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