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방송 MBC
무속인 캠프 출입 의혹 제기 김어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 고발
"구태의연 공작 정치 뿌리뽑아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네거티브 공세에 맞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7일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모 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및 무속인의 캠프 출입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김건희 씨가 앞서 MBC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치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김광중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함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2·3목록을 제외해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광중이 1월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와 강진구 기자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지점은 강진구 기자가 김어준 씨의 방송인 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씨가 점쟁이나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김어준 씨를 향해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 기자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일이 약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언론인 또는 언론 관계자라 자칭하는 피고발인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거짓과 흑색 비방선전, 편파·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페라가모' 등과 같은 수준 이하의 음모론과 구태의연한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