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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대우조선 인수 무산에 대한항공-아시아나 M&A도 촉각


입력 2022.01.14 11:28 수정 2022.01.14 11:29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U, 국내 조선 기업 빅딜 퇴짜...항공업계 주시

캐나다·스페인 항공사 M&A 무산시킨 전력도

독과점 우려 적어 다른 상황...불확실성은 증대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불허로 무산되면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M&A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로 다른 산업으로 시장 상황도 차이가 있어 별개의 문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상존하는 분위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M&A는 현재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미국·EU·중국·일본(이상 필수신고국)·영국·싱가포르·호주(이상 임의신고국)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EU와 일본에서는 본심사 이전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타이완·터키·태국·베트남(이상 필수신고국)·필리핀·말레이시아(이상 임의신고국) 등에서 승인이 완료됐지만 아직 미승인 국가가 더 많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양사간 M&A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 냈지만 아직 많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남아 있어 첩첩산중인 상황인 셈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보유한 운수권(다른 나라 공항에서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재분배와 슬롯(Slot·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배정받은 항공기 운항 허가권)공항에서 받은 시간대별 운항 허가) 반납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송부한 상태다.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은 이를 검토 중으로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해도 해외 각국의 심사 통과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 국내 경쟁당국과 달리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어떤 결론이 내릴지를 알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한다.


현재 가장 큰 관건은 미국과 EU의 판단으로 이중 최근 EU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공정위가 제기한 국내 두 대형 항공사간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과 경쟁 제한성(시장 경쟁 제한) 문제를 걸고 넘어질수 있다.


EU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 이유로 든 것도 바로 독과점 우려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점유율이 60%로 올라가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물론 글로벌 경쟁 체제인 항공 산업의 환경은 조선과는 사뭇 달라 바로 이번 불허 결정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 사례에 바로 대입시키기는 어렵다. 해외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보다 규모가 큰 글로벌 항공사들이 이미 있어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양사간 기업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처럼 특정 시장 점유율을 과도하게 높이지도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하지만 최근 EU 경쟁당국이 최근 대형 항공사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깐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EU는 지난해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샛의 합병을 불허했다. 당시 EU는 캐나다 항공사간 합병이 유럽과 캐나다간 항공편의 경쟁성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에 우려를 나타냈다.


EU는 두 항공사의 유럽~캐나다 중복 노선이 3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합병 이후 독과점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추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에어캐나다는 이를 수용하면 회사의 글로벌 항공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며 합병을 계획을 철회했다.


또 스페인 1위 항공사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가 스페인의 3위 항공사 에어유로파 인수에도 퇴짜를 놓는 등 EU 회원국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IAG와 에어유로파는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까지 찾아왔는데도 EU는 이를 거부했다. EU의 반대로 캐나다와 스페인 대표 항공 기업이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EU 경쟁당국에 국내 항공산업 위기와 유럽 직항·경유 노선 현황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노선 독점 우려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EU(영국 제외)내 중복 직항 노선은 파리(프랑스)·로마(이탈리아)·프랑크푸르트(독일)·바르셀로나(스페인) 등 4개 노선뿐으로 중복 노선이 적어 에어캐나다의 사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캐나다-유럽간 대서양 노선과 다르게 한국-유럽 노선은 전체 노선과 운항편수가 적어 한국 항공사간 기업결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고 직항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홍콩·중동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도 많아 독과점 가능성도 작다는 점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현대중공업은 물론 에어캐나다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같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엄격해지는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일인 만큼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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