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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 판촉비 의무 분담 제외 재연장


입력 2022.01.14 10:02 수정 2022.01.14 09:4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납품업자 재고소진·매출증대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과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다”며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연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함에 따른 결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0년 12월 같은 이유로 1년 연장한 바 있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는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 행사 관련 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본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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