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13일 시행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13일 시행됐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개정되어 시행되는 이번 지방자치법은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등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오늘(13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 진행됐다.
우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방안에는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등 두 가지 정책 방향에 기반한 과제를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올해 지방교부세 25조1000억원 증가 등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 뉴딜에 올해 13조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 초광역 특별협약 도입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고, 공간·산업·사람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초광역협력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입법적 성과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 주권 구현과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다.
자치분권 6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제 관리카드로 작성되어 관리되며 다음 회의에서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