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4일부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투약 시작"
전문가 "고혈압 등의 부작용 주의…간독성이나 신독성 발생 가능, 기존 복용약 고려해 처방"
"몰누피라비르 일부 성분 돌연변이 일으켜 암이나 기형 유발…모든 약물에는 부작용 있어"
"불법유통 극성, 복제약 부작용 누구도 책임 못져…약 남겨 판매시 약사법 위반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기대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만 임상을 마쳤고, 국내에서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약이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이날 낮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날 도입분은 14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인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우선 처방된다.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총 3만 1000명분이 1월 중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000명분의 구매 계약도 체결했지만, 아직 국내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사용한 일부 환자에게서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MSD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일부 성분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다며 치료를 위해 투약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김정기 고려대 약대 교수는 "치료제를 투여할 경우 1.7% 정도에서 고혈압 등 비교적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룹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불명확하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환자군에서 고혈압이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간에 무리가 생기는 간독성과 신장에 무리를 주는 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어 간 질환이 있거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며 "같이 병용해서 써야 하는 약물이 제한적이어서 의사들이 처방할 때 환자가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해 처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몰누피라비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몰누피라비르'의 경우 소규모 임상시험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사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실제 사용을 두고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치료를 해야 하니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불법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는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이라는 악품의 판매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투약이 시작되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남겨 되파는 행위도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복제약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남는 약을 판매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복제약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며 "해당 국가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복제약을 들여와 사고 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복제약을 복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다"며 "스스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약은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경우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된 약이기 때문에 유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만일 코로나19 환자가 약을 남겨 판매할 경우 약사법 93조 1항 7호(약국 개설자가 아닌데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