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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기아차 ‘비순정 부품 고장 유발’ 표시 제재


입력 2022.01.12 12:02 수정 2022.01.12 09:3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성능 저하 객관적 입증 못 해 ‘경고’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에 관해 표시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사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순정부품 이외의 부품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거짓·과장의 표시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비순정부품은 차량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자사 차량 취급설명서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에게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심인(현대·기아자동차)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피심인들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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