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저하 객관적 입증 못 해 ‘경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사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순정부품 이외의 부품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거짓·과장의 표시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비순정부품은 차량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자사 차량 취급설명서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에게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심인(현대·기아자동차)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피심인들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