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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사료 단백질 함량제한 본격 시행


입력 2022.01.10 15:25 수정 2022.01.10 15: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온실가스·악취저감 위해 사료 기준·규격 개선

돼지,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1~3%p 낮춰

소·닭·오리 등에도 허용기준 15~24%로 신설

축산분야 온실가스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료의 기준·규격 등의 개선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사료 속의 잉여 질소를 감축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소 사육농가 ⓒ농식품부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을 강화하고, 사료의 명칭 통폐합과 구간 조정, 닭과 오리 사료의 아미노산제인 메치오닌(Methionine) 등 등록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시중 유통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조사를 실시했고, 학계·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다.


또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젖소)과 가금용(닭·오리)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했다.


조단백질은 단백질의 총칭으로, 가축의 세포성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은 분뇨로 배출돼 온실가스나 악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현장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료업계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경쟁으로 온실가스와 축산악취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으나,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축이 먹는 사료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만5000t 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비를 절감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은 실제 주요 가축의 영농환경에 맞춘 명칭을 반영해 일부 구간을 통합하고, 섬유질배합사료의 명칭은 양축용 배합사료에 준해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은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을 위해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토록 했다.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도 신설된다.


축산법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갈색거저리 등 14종 곤충에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 ‘밤가공부산물’등 신규 사료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메탄가스가 덜 나오는 소 사료를 개발하며,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를 전기농기계로 바꾸고 음식폐기물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저탄소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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