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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좌·우' 동시클릭에…쌓여가는 정책모순


입력 2022.01.10 13:15 수정 2022.01.10 14:59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전문가 "재개발·재건축 정책 상충…결국 도돌이표"

선대위 내 '의견 미스'도…"안전진단 조정 적절치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여권에선 그간 꺼리던 부동산 공약도 거리낌 없이 내놓고 있다. 다만 그때그때마다 좌우를 넘나드는 처방을 내놓다 보니 모순되는 정책도 쌓여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에서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강제하는 제도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지난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 실시로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다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제도는 전문가들이 공급 위축 원인으로 꼽는 요인 중 하나다.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던 이 후보 측의 계획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안전진단 및 용적률 완화 및 층수 제한을 풀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 분상제 적용 시에는 해당 규제가 대단히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도돌이표인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반대편으로는 다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상충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공급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면 정책들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표심 따른 공약에 '앞뒤' 안맞는 정책

정책 간 모순이 나타난 배경에는 '좌·우' 동시 클릭 영향이 크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건축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앞당긴다면서 반대쪽으로는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동시에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이 후보는 민간 공급 찬성론자가 아니다. 경선 당시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위험하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그는 대선 후보로 선정된 후부터 도시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대신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고 최소화하겠다는 '좌클릭'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메시지로 집값 폭등 여론을 불식시키고 현 정부와는 차별화함과 동시에,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때문에 상존할 수 없는 정책들이 그의 입을 통해 나오면서 모순적인 정책들이 쌓여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좌우를 넘나드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다보니 모순된 정책들이 쏟아지는 모습"이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도 그렇다. 결국 도시정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표심에 따라 정책을 짜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급발진은 선대위 내 '의견 미스'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기준 조정이 그렇다.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이상경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개혁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고, 이주민들이 쏟아져 임대시장이 불안해 질수 있다"며 이 후보와는 다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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