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포함 3600여만원 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하청업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중소 광고 대행사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지난 2018년 9월 충북 청주 서원구에 건축하는 사직쌍용예가아파트 분양 광고(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 일부를 하청업체에 맡겼다.
해당 하청업체는 같은 해 11월 광고를 마쳤으나 메가브랜딩은 대금 2511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이 향후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6일 기준 1144만3000원)를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장기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