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식 변경 등이 담겼다.
기재부의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중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에 따르면 상생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했다.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 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는 한시적 특례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엔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만 손금으로 인정했으나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시가-행사차액)도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방식이 변경된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올해부터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도 특례 적용에 추가된다.
법인의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비중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을 합리화했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업종 10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10개 업종에 대한 조정률을 인하하고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3개 업종은 인상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원 범위와 전세금 평가방법도 변경했다.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자영업자·중소기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 의료비는 15% 공제됐으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30%를 공제한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한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이밖에도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세금납부·강세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는 재기 중소기업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등도 적용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수입금액(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넓힌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부터는 2억원 이상 사업자, 2023년 7월 1일 부터는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등도 적용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20일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