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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수익 보장…불법 다단계 의심해야”


입력 2022.01.03 10:02 수정 2022.01.03 08:5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고액의 수당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3일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우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아 합숙을 시키면서 자사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으로 인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내달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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