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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가족 왜 조회했나'…김진욱 "수사 중, 말할 수 없어"


입력 2021.12.30 16:52 수정 2021.12.30 16:5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김진욱 "피의자 통화 상대방 조회한 것"

상대방 가족 조회한 이유엔 즉답 피해

검찰 통신자료 건수 언급, 물타기 비판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언론인의 가족 등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피의자와 통신한 기자 외에 기자의 가족은 왜 조회했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은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이날 “(고발사주 관련)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를 통신사에 보내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김 처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의자와 직접 통신한 적이 없는 기자의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피의자와 통화한 기자에 대해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한 단계 더 넘어서 기자의 가족은 왜 조회를 한 것이냐”며 “그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비교해 공수처의 통신사실 조회 건이 적다는 해명에도 질책이 쏟아졌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2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뺀 채, 통신자료 조회수만 밝혀 오도했다는 게 요지다. 공수처는 올해 상반기 135건, 검찰은 약 70만 건을 조회한 점을 들어 김 처장은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220만 건인데, 왜 전체 사건처리는 빼고 통신조회 건수만 이야기 하느냐”며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그 통계는 제가 못 봤다”고 답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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