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피의자 통화 상대방 조회한 것"
상대방 가족 조회한 이유엔 즉답 피해
검찰 통신자료 건수 언급, 물타기 비판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언론인의 가족 등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피의자와 통신한 기자 외에 기자의 가족은 왜 조회했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은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이날 “(고발사주 관련)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를 통신사에 보내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김 처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의자와 직접 통신한 적이 없는 기자의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피의자와 통화한 기자에 대해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한 단계 더 넘어서 기자의 가족은 왜 조회를 한 것이냐”며 “그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비교해 공수처의 통신사실 조회 건이 적다는 해명에도 질책이 쏟아졌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2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뺀 채, 통신자료 조회수만 밝혀 오도했다는 게 요지다. 공수처는 올해 상반기 135건, 검찰은 약 70만 건을 조회한 점을 들어 김 처장은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220만 건인데, 왜 전체 사건처리는 빼고 통신조회 건수만 이야기 하느냐”며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그 통계는 제가 못 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