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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검·경도 尹 조회,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 하나"


입력 2021.12.30 16:00 수정 2021.12.30 16: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출석

"피의자 통화 상대방 확인했을 뿐"

"검경의 통신자료 조회 건 더 많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이 진행한 ‘통신자료 조회’ 건수를 예로 들며 공수처에 대한 공세에 억울함도 호소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언론인과 국회의원 등 400명이 넘는 사람이 통신조회를 당했는데 이게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올해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59만7,000건, 경찰 187만7,000건, 공수처가 135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윤 후보 (통신자료 조회) 3건인데, 서울중앙지검이 4회를 했다. 배우자에 대해 공수처가 1회, 검찰이 5회다.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야당 국회의원 상대로 74건을 조회했다”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와 통신한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확인했을 뿐, 통신 영장을 가지고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과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통신사에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가입일 등을 확인한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서를 찾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통화 빈도,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으로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2016년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정원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사찰”이라며 반발했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자료 조회가 과거 수차례 정치쟁점화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당시도) 사찰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거듭 부인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사찰은 특정한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전화번호만 가지고 누군지 조회한 게 어떻게 사찰이 되느냐. 사찰이 될 수가 없다.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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