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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정책] 내년 군 병장 봉급 67만원…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


입력 2021.12.31 10:03 수정 2021.12.30 13:19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동원훈련 보상금 6만2000원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기획재정부

새해부터 병 봉급이 2021년 대비 11.1%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세운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매년 처우를 개선해오고 있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 50% 수준으로 인상해 병장 기준 급여가 2021년 60만8500원에서 2022년 67만6100원으로 6만7600원 인상된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엔 2017년 최저임금의 40%(병장 기준 54만900원), 2021년엔 2017년 최저임금 대비 45%(병장 기준 60만8500원)로 인상해 왔다.


봉급이 오르는 대신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상비병력 규모는 50만 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대신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부사관과 군무원을 5500여 명 증원하고, 이들은 첨단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고 보급·정비·행정 등 비전투 분야를 강화하게 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금도 6만2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보상금은 4만7000원으로 약 31.9%가 오르게 된다.


이밖에도 ▲군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시행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등이 시행된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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