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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PTV 가입자에 부당 위약금 물려…과징금 22억6천만원


입력 2021.12.29 17:10 수정 2021.12.29 17:1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약정갱신 가입자에 10억6천만원 부과…중요사항 고지 안해

방통위,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보호대책 마련’ 시정조치

KT 로고.ⓒKT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KT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가입자에게 이용약관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경품내역 등 중요한 사항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금할인이나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했다.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KT는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했으며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마쳤다.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는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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