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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형제 갈등 다룬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1.12.29 00:21 수정 2021.12.28 23:3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與 "대선에 영향 미칠 염려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이날 오후 열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 23일 온라인을 시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후보와 이재선 씨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부터 이재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이 이 책의 골자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며 "내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출판이 진행돼도)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피신청인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따.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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