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에 영향 미칠 염려 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이날 오후 열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 23일 온라인을 시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후보와 이재선 씨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부터 이재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이 이 책의 골자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며 "내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출판이 진행돼도)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피신청인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따.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