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는 대형 유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5억원 한도로 제한하던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정률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법 위반 금액이 많으면 그에 따라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과 사안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는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납품업체 피해가 커도 관련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으면 한도가 정액(최대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4월 GS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협의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354억원을 걷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으나 과징금은 5억원에 그쳤다. 당시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법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 과장은 “실제 법 위반 금액이 상당한데도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체가 종종 있었다”며 “그동안 정액 과징금 위주로 (제재를) 집행해왔는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