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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지리적표시에 국가영역 추가…시행령 개정


입력 2021.12.28 11:01 수정 2021.12.28 10:0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외국산 김치 한국산 둔갑 방지

GAP 기준고시 농관원으로 일원화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이 추가된다.


김치의 경우 현재는 행정구역, 산·강 등의 표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지역 외에 추가로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포장김치 판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 시행령 개정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도 변경됐다. 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됐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에 이어 검정기관 갱신업무도 추가했다.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해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과 관련해 처분기준도 개정, 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표시변경, 2차 제거, 3차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돼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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