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가 없이 지인에게 차량 빌려줬다 잠적→과태료까지…차주 "고소 불가하다고 해"


입력 2021.12.27 23:05 수정 2021.12.27 16:5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작성자 A씨가 올린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부모님이 아파 병원에 모셔가야 한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차주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26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줬다.


평소 알던 지인이었고, 부모님이 아파 병원에 모셔가야 한다는 부탁을 받아 아무 대가 없이 차를 빌려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인은 A씨에게 차를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이사 후 잠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태료는 포천, 의정부에서 엄청 많이 받았다. 보험도 안 들었는데 계속 제 차량을 운행한다"며 "경찰에서는 제가 빌려줘서 고소가 안된다고 한다. 현재 도로교통사업소에 운행정지명령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글에 댓글을 통해 "(경찰이) '주차하거나 잠시 세워둔 걸 끌고 도망가거나 몰래 차를 열어서 끌고 도망가는 게 도난죄'라며 오히려 저에게 '애인에게 빌려준 게 아니냐'는둥 엄청 상처만 받고 왔다"라고 하소연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사기나 도난으로 신고해야 한다. 빌려준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절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해당 글이 공유된 다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애초에 대가 없이 빌려준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기 힘들 거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조언을 남겼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