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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 범죄가 겨우 30년?'…검찰, 형량불복 항소


입력 2021.12.24 13:27 수정 2021.12.24 18:5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사회서 살아갈 수 없도록 단죄해야"

법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쳐…사형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 없어"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살해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 양모(29)씨 사건 판결에 대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의 친모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숨지자 양씨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며 음란성 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양씨는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 대해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생명을 박탈(사형)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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