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팬오션 나란히 ‘깜짝실적’ 전망
믈류대란에 임시선박 투입까지…임단협 타결로 HMM 파업 고비 넘겨
‘운임 담합 사건’ 해결은 아직…내년 사업계획 발목 우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을 휘감은 한 해였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산업과 기업들은 비대면(언택트·Untact) 시대에 맞춘 다양한 사업 전략을 통해 생존을 모색했다. 올 한 해 산업계에서 발생한 이슈들과 현황을 분야별로 결산해본다.[편집자 주]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상 물동량도 덩달아 늘어난 한 해 였다. 화물을 실어나르기 위해 임시선박 투입이 이어졌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항만 일부를 폐쇄하는 곳도 있었다. 물류대란으로 해상운임이 뛴 덕분에 국내 선사들은 장기 불황을 깨고 올해 호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운임 담합 논란’은 해운업계의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해운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지난 5월부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HMM·팬오션 ‘깜짝 실적’…해운업 호황에도 SM상선은 IPO 연기
해상 물동량 증가로 국내 대표 컨테이너선사 HMM은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2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올해 HMM의 연결기준 매출은 13조2529억원, 영업이익은 6조81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HMM의 컨테이너 적취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4% 증가했으며, 특히 아시아~미주 노선 운임 상승과 유럽 및 기타 지역 등 전 노선의 운임이 상승하면서 시황이 크게 개선됐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7일 기준 4894.62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항로합리화, 화물비용 축소 등 원가 구조 개선과 운임상승 효과로 인해 컨테이너 사업은 물론 벌크 부문 모두 영업이익 달성에 성공했다는 게 HMM측의 설명이다.
HMM은 지난 6월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7, 8호선을 인도받으며 세계 최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의 인도를 모두 완료했다. 총 20척의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해 중장기 수익성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양적·질적 성장을 이룬 것이다.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는 팬오션 역시 올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점쳐진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연간 추정치는 매출 4조3974억원, 영업이익 5370억원이다. 지난해 팬오션의 매출은 2조4972억원, 영업이익은 2252억원이었다.
견조한 수요로 인한 건화물선 운임지수(BDI) 상승과 운영 선대 확대가 호실적에 주요하게 작용한 모습이다. BDI는 10월 5650포인트를 넘으며 11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2200선으로 내려왔다.
HMM, 임단협 타결로 파업위기 극복…SM상선, IPO연기·노조설립 등 변화
HMM은 올해 사상 최초의 파업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임단협이 장기화되며 노조가 단체사직서 제출 및 파업 카드를 꺼냈지만, 다행히 협상 시작 77일 만에 임단협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HMM 사용자 측과 육상·해상노조는 임금 협상에서 임금 7.9% 인상과 격려·장려금 650% 지급, 복지 개선 평균 2.7% 인상안에 합의했다. 임금경쟁력을 제고하고 합리적 성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성과급 제도 및 3년간의 임금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노사 협력의 결과물이다. 선복 부족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HMM은 올해 약 50회 임시선박을 투입한 바 있다.
해운업이 호황을 맞으며 관심을 모았던 삼라마이다스그룹 계열 해운사 SM상선의 기업공개(IPO)는 잠정 연기됐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이었던 SM상선은 해운사 수익성 개선에도 해운시황 피크아웃(PEAK-OUT)에 대한 과도한 우려, 공모주 시장 수요 감소, 국내외 증시 우려로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SM상선 해운부문에서는 이달 육상노조(사무직 노조)가 공식 설립되기도 했다. SM상선 육상노조는 ▲회사의 안정적 발전 ▲노사간 상생 ▲직원 처우 개선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운임 담합 논란’ 해 넘겨…사업계획 수립 발목 잡히나
해운업계가 올해 호실적을 거뒀지만, 과징금 리스크는 남아있다. 연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운임 담합 논란’ 갈등이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동남아항로 취항 국내 선사 12개 업체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이 의심된다며 국내 해운사들을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HMM과 SM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해운사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내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해운협회는 “과징금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경감시킬 수 있다는 사인을 받았지만, 얼마가 부과될지 몰라 현재 선사들의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라며 “물류난에서 선사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결국 화주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이번 사건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