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상당한 준비기간 필요…퇴거 압박하며 법에 저촉 조치"
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상주하는 검찰 공판부 사무실에 대해 퇴거를 요구한 가운데, 검찰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등법원의 적법 행정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에게 공판부 검사실 퇴거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검찰과 법원은 검찰 대지 일부에 대한 법원 이용과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최근에 일방적으로 퇴거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다만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공판검사실이 있는 청사 12층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퇴거 절차에 들어간 것도 문제 삼았다.
중앙지검은 "보안을 명목으로 12층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 신속 대피하는데 장애를 발생시켜 소방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22일에는 공판업무 담당 검찰 직원 1명의 출입증 발급을 거부해 정당한 공무수행을 막았는데 재판준비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나 지시로 인한 조치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인지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시정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오는 26일까지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 업무가 늘면서 청사내 공간 수요가 늘어 양측 간 갈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