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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내일(24일) 오전 성탄절 가석방


입력 2021.12.23 17:13 수정 2021.12.23 17: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데일리안 DB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돼 2년 후인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이석기 등의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두 차례 회합에서 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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