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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이익이면 조부모도 손자 입양할수 있다"…대법 전합 판단


입력 2021.12.23 15:32 수정 2021.12.23 15:3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친생모 있다고 입양 불허할 이유 안돼…입양이 이익이면 허가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라도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도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조부모)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아들을 낳았다. 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 이혼을 했다. 아이의 친권·양육자는 A씨 부부의 딸이었다.


아이가 생후 7개월이 될 무렵, 딸은 양육이 어렵다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갔다. A씨 부부는 그간 손자를 키워왔고 손자는 A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지내왔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A씨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1,2심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현재 상태, 또는 후견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재항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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