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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 행위 강요 죄질 매우나빠"…초·중 남학생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


입력 2021.12.23 15:18 수정 2021.12.23 15:1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노예 역할극 빙자해 가학적 행위…변명하며 피해회복 노력 안해"

지난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최찬욱(26)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공개·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각각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강요했고, 수법과 반복성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 동안 외국계 SNS 계정 30여개를 통해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 아동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하고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며 "교도소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반성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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