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
공공·민간선별장 별도 시설 구축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pet)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3일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에서도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재활용시장 활성화, 재활용 제품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t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t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늘었다.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 편성했다.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선별장은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