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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통상임금 소송' 당사자 지위 현대중공업에 승계


입력 2021.12.21 19:58 수정 2021.12.21 19:58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파기환송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현대중공업에 승계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1일 공시를 통해 "2019년 6월 물적분할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설립했고, 소송의 당사자 지위는 현대중공업으로 승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 당사자 지위는 현대중공업이 갖게 됐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이날 "판결 내용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충당 부채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미포조선도 같은 취지로 제기된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모씨 등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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