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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빠진 '1년 실거주 인정'…누더기정책에 시장은 불만


입력 2021.12.22 07:54 수정 2021.12.22 07:5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임대료 5%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

공시가 9억↓·1주택자 대상,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 적용

"생색내기 수준…전세시장 안정 효과 제한적"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기를 앞두고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들어갔다.ⓒ뉴시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기를 앞두고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들어갔다. 세입자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집주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임대물량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빠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체감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는 단기 처방으로 시장 혼란을 되레 가중시킨단 불만이 잇따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전월세 신규·갱신계약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1년6개월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인센티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전월세 신규·갱신계약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국토부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내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12%에서 12~15%로 상향한다. 주거급여 기준 완화 및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는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차법 도입 2년째를 맞는 내년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나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전·월셋값이 폭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단 복안이지만, 시장에선 불만이 속출한다. 사실상 임대물량 공급주체 격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민은 빠진 데다 시장 왜곡을 초래한 임대차3법은 그대로 둔 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도대체 다주택자는 왜 번번이 제외되는지 모르겠다. 1주택자는 그 주택을 처분하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냐", "애초에 고민 없이 정책을 설계하다 보니 그때그때 땜빵을 메우기 바빠 정책이 누더기가 됐다", "투기하지 말라더니 갭투자자 손에 당근 쥐여주는 정부"란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단 견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시장 혼란을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단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규계약 2년에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추가 임대기간 4년을 더해 6년가량 시세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리지도 못하고 임대를 줘야하는데,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 제도와 비교해도 큰 혜택이라 볼 수 없다"며 "다주택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주고 본인도 임대사는 사람만 해당하는 애매한 제도다. 전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한 데다 대상도 한정적이어서 혜택을 볼 임대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즉각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다주택자 물건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이렇게 찔끔 손질하는 정도로는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임차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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